정부지원금

가족요양비 지원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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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가족요양비란?

가족요양비(가족요양보호비)는 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전문 요양보호사가 아닌
가족 구성원(배우자, 자녀, 며느리 등)의 직접 돌봄을 받을 경우,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
이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고,
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.


1. 지원 대상

수급자 : 장기요양등급 1~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대상자
돌봄자 : 수급자의 가족 (배우자, 직계가족, 형제, 자녀의 배우자 등)
• ※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 미소지자도 가능
• 돌봄 조건 : 수급자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, 가족이 직접 전일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


2. 지원 금액(2025년 기준)

• 월 약 17만 4,000원 정액 지급
• 현금 지급 (수급자 명의 계좌로 입금)
• ※ 금액은 해마다 변동 가능 (2024년: 16만 4천 원 → 2025년 인상)

3. 주요 조건

•✅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
•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
• 방문요양, 방문간호, 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를 일절 이용하지 않음
• 가족이 집에서 직접 돌봄
• 복지용구만 사용하는 경우는 가족요양비 지급 가능

주의사항
• 방문요양, 방문목욕 등 전문 요양서비스를 단 하루라도 이용하면 해당 월에는 가족요양비 미지급
• 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는 가족도 가능하지만, 돌봄 내용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음
• 장기요양기관에 등록된 가족은 제외


4. 신청 방법

국민건강보험공단(☎ 1577-1000) 또는 지사 방문
• 장기요양 인정서 수령 후 “가족요양비 신청서” 제출
• 본인 명의 계좌 등록
• 공단 확인 후 매월 20일 전후로 지급

📞 문의처

• 국민건강보험공단 : ☎ 1577-1000
• 복지로 장기요양 포털 : www.longtermcare.or.kr


📋 요약 정리

• 가족요양비 (가족요양보호비)
• 장기요양 수급자 중 가족의 전일 돌봄을 받는 경우 대상
• 월 약 174,000원 (현금 지급)
• 방문요양·주야간보호 등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 지급
•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관할 지사
• 지급일은 매월 20일 전후


💬 가족이 정성껏 돌본 시간, 국가가 인정해드립니다. 전문 요양보호사 대신 직접 돌보는 가족이 있다면, 가족요양비 꼭 신청하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