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금

청년내일저축계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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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

2025.06.03 ~ 12.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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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청년내일저축계좌란?

‘청년내일저축계좌’는 저소득 청년이 일하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, 정부가 최대 월 30만 원까지 3년간 저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2025년에도 작년과 유사한 조건으로 신청을 받습니다.


1. 지원 대상

연령 : 만 19세~34세 이하 청년 (1990.1.1 ~ 2006.12.31 출생자)
근로조건 : 근로·사업소득 월 50만 원 이상 (정규직, 비정규직, 알바 등 모두 가능)
가구소득 : 중위소득 100% 이하
→ 1인 가구 기준 약 213만 원 / 4인 가구 기준 약 584만 원
가구재산 : 대도시 3.5억, 중소도시 2억, 농어촌 1.7억 이하

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되며,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


2. 지원 내용

• 본인 저축액 : 월 10만 원 × 36개월 = 360만 원
• 정부지원금 : 월 최대 30만 원 지원 → 3년간 최대 1,080만 원
• 총 수령액 : 최대 1,440만 원 + 이자 (자립지원금 명목)

3. 지원 조건

• 3년간 꾸준히 저축
• 근로소득 유지
• 연 1회 교육 이수
• 자립역량교육 참여 및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


4. 신청 방법

 신청처 : 복지로(신청바로가기>>) 또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
 필요서류 : 신분증, 소득증빙서류, 가족관계증명서 등
• (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필요)

5. 중위소득 기준 (2025년 일부 예시)

• 1인 가구 : 약 2,130,000원
 2인 가구 : 약 3,534,000원
 3인 가구 : 약 4,563,000원
• 4인 가구 : 약 5,837,000원

※ 가구 구성원의 소득 합산 기준. 소득 인정액 산정 시 변동 가능


📞 문의처

• 보건복지상담센터 : ☎ 129
• 복지로 고객센터 : ☎ 1566-0313
• 거주지 주민센터 : 직접 방문 또는 유선 문의


📋 요약 정리

• 청년내일저축계좌
• 만 19~34세 저소득 청년 (중위소득 100% 이하)
• 월 10만 원
• 월 최대 30만 원
• 최대 1,440만 원 + 이자
• 3년간 근로 유지 + 교육 이수 + 자금 사용계획서 작성
• 복지로 / 읍면동 주민센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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