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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
2025.06.03 ~ 12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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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국민취업지원제도란?
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사람도 신청 가능하며, 소득과 재산 요건 충족 시 최대 300만 원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구직자 취업 지원 제도
• 실직자, 청년, 경력단절여성, 중장년 등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 + 취업알선 + 직업훈련을 함께 제공합니다.
1. 신청 자격(2025기준)
• 1유형 - 구직촉진수당 + 취업지원서비스 받는 유형
• 대상 : 만 15~69세, 중위소득 60% 이하 + 일정 재산 조건 충족자
• 지원 내용 : 월 50만 원 × 6개월 = 최대 300만 원 현금 지원 + 취업상담, 훈련
• 2유형 - 소득 초과자 대상 (서비스만 지원)
• 대상 : 중위소득 초과자 or 일정 조건 충족 청년
• 지원 내용 : 직업훈련, 알선, 상담 등 서비스 중심 지원 (현금 미지급)
2. 지원 혜택 요약
• 구직촉진수당 : 월 50만 원 × 최대 6개월 (1유형만 해당)
• 취업상담 : 1:1 전담 매니저 배정
• 직업훈련 : 무료 직업훈련 수강 가능 (내일배움카드 연계)
• 맞춤 일자리 알선 : 연령, 직무에 맞는 일자리 정보 제공
• 이력서·면접 컨설팅 : 모의면접, 이력서 첨삭 등 서비스 제공
3. 소득·재산 요건 (1유형 기준)
• 가구 중위소득 : 2025년 기준 60% 이하 (예) 1인 가구 월 약 125만 원 이하
• 재산 요건 : 4억 원 이하 (부동산, 금융재산 포함)
• 취업상태 : 미취업 또는 주 2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
※ 단, **청년특례(만 18~34세)**는 중위소득 120% 이하까지 가능
4. 신청 방법 및 일정
• 신청 방법 : 온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
• 신청 시기 : 연중 상시 접수 가능
• 소요 기간 : 신청 → 심사 → 약 2주 내 결정
• 수당 지급일 : 매월 15일 또는 말일 (조건 충족 시)
📞 문의처
•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: ☎ 1350
•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 : work.go.kr/kua
• 관할 고용센터 : 방문 또는 전화 상담 가능
💡 이런 분들에게 추천!
• 졸업 후 6개월 이상 무직 상태인 청년
• 실업급여를 다 받은 후 재취업이 어려운 사람
• 단기 알바로만 생활하고 있는 구직단념자
• 이직을 고민 중인 중장년층
• 육아 후 복직을 준비 중인 경력단절여성
📋 참여 절차 요약
• 신청 및 자격 심사
• 취업활동계획 수립 (상담)
• 구직활동 실시 (훈련, 면접 등)
• 활동보고서 제출
• 수당 지급 (1유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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